**차용증 쓰는 방법
- 문서 형태로 작성
일반적으로 A4용지에 작성하며, 손글씨나 워드 작성 모두 가능
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 사무실을 통해 작성 가능 -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
금액, 이자율, 상환일 등을 정확히 적어야 법적 효력 인정 가능 - 당사자 서명 및 날인 필수
서명은 자필로 작성하고, 도장(인감 또는 사인) 포함 -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 1부씩 보관
**차용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항목
구분내용 설명1. 작성일자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 (연/월/일) 2. 당사자 인적사항 채권자(빌려주는 사람)와 채무자(빌리는 사람)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3. 차용금액 빌리는 금액을 한글과 숫자 병기 (예: 금 일백만원정(₩1,000,000)) 4. 이자 조건 이자율과 지급 방식 (없을 경우 ‘무이자’ 명시) 5. 상환일 및 방식 상환 기한(정확한 날짜), 일시불 또는 분할 상환 여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 6. 지연이자 및 위약금 상환 지연 시 연체이자율, 위약금 조건 명시 (선택 사항) 7. 담보(있을 경우) 담보 물건, 보증인 정보 등 기재 8. 기타 특약 사항 추가로 합의한 내용이 있을 경우 (예: 조기 상환 가능 여부 등) 9. 서명 및 날인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날인 (인감일 경우 더욱 신뢰도 높음) 증인(선택사항)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증인 서명 포함 시 분쟁 예방 효과
**차용증 예시(간단 서식)
